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3일(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장 착공 및 신기술 개발 속도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정부반도체메가프로젝트이행속도전총력지원입지인허가병행및규제전면합리화 정부는 팹(Fab) 건설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절차 지연으로 초래되던 ‘시간 손실’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투자 대기 시간 단축, 연구개발(R&D) 시간 창출, 지원 거버넌스 효율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첫째,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입지·인프라 행정 절차를 병행·일괄 처리 체계로 개편해 투자 실행까지 대기 시간을 줄인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인허가, 토지 보상, 설계·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발의된 ‘산업입지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추진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이하 초광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 반도체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둘째, 팹 건설부터 생산, 운영, 수출에 이르는 대기·중복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는 현실을 반영해 반도체 산단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개별 팹마다 5~10년 주기로 받아야 했던 특허 갱신 부담을 덜고 산단 내부 물품 이동 절차를 간소화해 원재료와 외산 장비의 반입을 원활히 한다. 보세건설장 내 공사용 분석·측정 장비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유예를 허용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한다.
장비 보수와 물류 절차도 개선된다. 해외 법인에서 제작한 장비 수리 부품의 국내 보세공장 사전 보관을 허용해 생산 중단 위험을 낮추고, 공항·항만과 거리가 먼 지방 우수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품목의 선(先)운송 및 이동 중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절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 중복 신고를 해소한다.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증설 시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비반응성 가스의 혼합 보관을 허용하는 등 현장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한다.
셋째, 핵심 기술 실증과 R&D 집중을 위한 시간을 창출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하되, 적절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이 기업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 제공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우수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시제품 반출 절차를 간소화해 신제품 검증 주기를 단축한다.
넷째, 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범정부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 창구로 가동하고, 10월 20일 출범한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해 대규모 지방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대기 시간은 줄이고 연구·실증 시간은 확보하며, 정부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시간을 효율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과 근로자 권리를 담보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메가프로젝트가 적기에 완수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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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