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2차 활용,의료정보차활용특수성반영한법적보호장치마련해야 특수성 반영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위원, “유전정보 보호·정보주체 권리 및 공익적 목적 구체화 필요”

기사입력 2026-11-02 17:29:58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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